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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오픈마켓 중 소비자분쟁조정 불성립률 가장 높아

강준현, "소비자 합리적 지위 보장 위해 불성립률 높은 기업 대응 방안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24.09.09 17:01:02
  • 최종수정2024.09.09 17:01:01
[충북일보] 오픈마켓인 위메프, 네이버, 지마켓, 티몬의 소비자분쟁조정 불성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오픈마켓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조정 불성립률이 높은 오픈마켓은 △위메프 △네이버 △지마켓 △티몬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오픈마켓 상위 8개 기업의 소비자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불성립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위메프로 불성립률이 39%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31%, 지마켓 26%, 티몬 24% 순으로 높았다.

이외에 카카오 14%, 쿠팡과 11번가가 각 12%를 기록했다.

분쟁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소비자는 결국 피해구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만 남는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는 부담스러운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소장 작성 총 266건, 소송대리 총 144건을 지원했다.

이중 소송대리한 건의 승소율은 약 83%로 높은 편이지만, 지원 대상이 사회적 배려계층을 비롯해 소액 및 다수 피해 소비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분쟁조정 불성립건(4천717건) 중 약 9%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강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본래 취지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 측의 일방적 거부는 곧 복잡한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함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지원 제도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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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