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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사고 내고 거짓 증언까지 부탁한 6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4.09.04 16:48:29
  • 최종수정2024.09.04 16:48:29
[충북일보]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까지 부탁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B(28)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B씨는 A씨의 차량 앞문을 잡고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B씨를 매단 채 10여m 가량을 운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식당 관계자에게 "다른 닮은 사람 내세웠다. 나 보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달라"며 거짓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을 운전한 건 자신이 아닌 지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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