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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천978필지 대상

  • 웹출고시간2024.09.02 11:18:37
  • 최종수정2024.09.02 11:18:37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이달 23일까지 받는다.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천978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음성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선 토지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0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2, 3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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