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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고물상 업주 살해 시도한 50대 특수상해로 혐의 변경

살인미수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혐의 변경

  • 웹출고시간2024.08.12 13:56:56
  • 최종수정2024.08.12 14:43:41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고물상에서 업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월 22일자 3면>

청주지검은 피의자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와 법리에 따라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밤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고물상에서 둔기와 주먹을 휘둘러 업주 B(50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B씨는 A씨가 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둔기를 휘두르는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철거 업체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B씨에게 납품할 고철을 현장에서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B씨는 A씨가 다니는 철거 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업체는 A씨를 해고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의 고물상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에도 사무실로 찾아와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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