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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11 14:03:25
  • 최종수정2024.08.11 14:03:25
[충북일보] 옥천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의 생활 요금 경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난 피해 신고(NDMS 입력 기준)를 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30%, 하수도 요금 20%를 감면한다.

665세대가 감면 대상이며, 신고 때 이름과 주소지를 잘못 입력한 주민은 사실 확인 뒤 감면받을 수 있다.

김성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시름에 잠긴 수재민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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