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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비응급환자 및 허위신고 출동, 소방력 공백 부담 커

  • 웹출고시간2024.08.06 13:07:51
  • 최종수정2024.08.06 13:07:51

단양소방서가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

ⓒ 단양소방서
[충북일보] 단양소방서가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한다.

단순 비응급환자 및 허위신고로 출동하면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단양소방서 관계자는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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