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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06 12:08:27
  • 최종수정2024.08.06 12:08:27

군과 한 업체가 운영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보은군 보은읍 길상리 ‘보은 펀파크’.

ⓒ 독자제공
[충북일보] 놀이시설인 보은 펀파크 운영을 둘러싸고 군과 한 업체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보은 펀파크 운영 계약을 한 A 업체가 지난달 12일 군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서도 냈다.

이 업체는 군의 계약 해지와 철거 이행 조치로 시설 투자 비용 손실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놀이시설로 인기를 끌었던 보은 펀파크는 안전사고 발생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수년째 운영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다.

보은 펀파크는 지난 2012년 4월 사업비 249억3천만 원(군비 129억7천900만 원, 민자 119억5천100만 원)을 들여 보은읍 길상리 일대 5만9천752㎡ 터에 기반 시설을 마무리하고 문을 열었다.

이곳은 앞서 2005년 행정안전부의 민·관 합작형 관광산업 육성 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된 바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만8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보은 명소로 정착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5년 시설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여파로 2017년 6월까지 휴장했다. 그 뒤 농촌 휴면 공원 콘텐츠사업 추가 공모사업에 뽑혀 2019년까지 재개장해 제 모습을 찾는 듯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군은 이후 미운영과 임대료 체납(1억8천300여만 원) 등 계약 해지 사유를 들어 운영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4월 정크아트와 집기 등 민간시설 철거 명령을 통보한 뒤 다음 달 철거 이행을 다시 독촉했고, 지난달부터 이 시설 업무를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에 A 업체는 사용료 납부와 운영 재개 등의 뜻을 밝히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행정소송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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