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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기업부담은 '다운' 권리구제는 '업'

  • 웹출고시간2024.08.01 17:34:34
  • 최종수정2024.08.01 17:34:34
[충북일보] 기업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운영될 방침이다.

조달청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규정 개정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도 확대된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절차상 환수 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 금액 확정 및 기업 통지 후 이의신청 기간(7일)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채권 소멸시효가 3개월 이상, 가산정한 부당이득 환수예정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조사단계에서 기업의 설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해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시각에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환수 절차를 개선할 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하겠다"면서 "이와 별개로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Back to the basic)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환수 등의 조치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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