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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몬·위메프 구입대금 환급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여행·숙박·항공권 구입대금 환급 요구 소비자 모집
오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참가신청

  • 웹출고시간2024.07.28 15:13:57
  • 최종수정2024.07.28 15:13:57
[충북일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티몬·㈜위메프 대금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건수는 4천137건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여행 1천576건 △숙박 816건 △항공 182건 △기타 1천563건으로 여름 휴가 시즌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건의 쟁점을 간소화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계약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이번 대금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수와 쟁점이 다양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한 소비자상담·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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