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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영동군 지적측량수수료 50~100% 감면

  • 웹출고시간2024.07.23 16:09:51
  • 최종수정2024.07.23 16:09:51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문

[충북일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토지에 대해 측량수수료의 50~100%를 감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거용 건물이 전파나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축, 복구 등에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소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가 감면된다. 대상자는 주민이 관할 군수나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도 호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나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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