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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18 16:35:13
  • 최종수정2024.07.18 16:35:13
[충북일보] 청주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공원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도 대폭 완화해 사유재산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 25층 제한 규정은 폐지됐다.

입지 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단지 설계와 조망권, 개방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230%)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건축경관위원회 등을 통해 입지별 적정 층수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 최저 21층~최고 29층 식으로 평균층수 25층을 맞추던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괄적으로 29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30층 이상 아파트도 지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9층 이하에 비해 공사비가 많이 들어 건설사가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50층대 주상복합 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 용적률(1천% 안팎)이 별개로 적용된다.

시는 또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한 8개 공원의 건축 제한도 푼다.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고자 공연장, 서점, 일반음식점, 학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한다.

△특화경관지구 공동주택 중 아파트·기숙사 허용 △자연녹지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40%까지 완화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지역 건폐율 70%까지 완화, 상업지역 건폐율 80%까지 완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해 동일용량 범위에서 소각로 교체 가능 △개축·재축하는 축사 위에 태양광 설치 가능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관련조항 정비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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