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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부는 봉(?) 예식업계 바가지 심각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민원 1천10건 분석 발표
위약금 과다 청구·품질 미흡·끼워팔기 등 백태
"결혼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가격 표시제 도입 추진"

  • 웹출고시간2024.07.15 16:45:54
  • 최종수정2024.07.15 16:45:54
[충북일보]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기준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2% 증가했다.

최근 '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인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을 분석해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천10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민원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4~12월) 21건, 2022년 29.6건, 2023년 30.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월평균 33.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별로는 예식장업, 내용별로는 예식장 이용, 결혼 준비 대행과 같은 계약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업계별로는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이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순이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였고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있었다.

'결혼 준비 대행업(웨딩컨설팅)'과 관련해서는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연계 업체에 대금 미지급 △불투명한 가격정보·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촬영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로는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다.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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