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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4년 재산세(주택·건축물) 24억5천400만원 부과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줄어

  • 웹출고시간2024.07.14 14:01:29
  • 최종수정2024.07.14 14:01:29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2024년 재산세(주택·건축물) 1만9천647건, 24억5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주택과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올해부터는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3~5%)가 적용돼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

군은 이달에 주택분(2분의 1)과 건축물분을 부과하고 9월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연납)한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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