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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연봉 셀프인상 논란… 내홍 깊어지는 충청대

대학평의원회, 업무상 횡령·사기죄 등 경찰 고발
송 총장 입장문 내 "도 넘은 허위사실…책임 묻겠다"

  • 웹출고시간2024.07.11 17:09:25
  • 최종수정2024.07.11 17:09:25
[충북일보] 총장 임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충청대학교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충청대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10일 송승호 총장의 업무상 횡령, 사기죄 등을 조사해 달라며 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장을 냈고 송 총장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단호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학평의원회에 따르면 송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와 협의 없이 지난해 8월 자신의 연봉을 기존 1억8천만 원 규모에서 14%인 2천여만 원을 인상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이 주된 수입원인 교비회계에서 총장 보수를 과도하게 인상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총장의 보수를 연봉제에 따라 지급해야 했음에도 임용 후 현재까지 호봉제에 따라 지급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총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회에 보수 변경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단체협약에 정한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이 아닌 송 총장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교비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총장은 입장문을 내 "대학평의원회의 고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도를 넘은 대학평의원회의 허위사실유포와 고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학평의원회가 '총장이 자신의 보수액을 셀프로 14% 인상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그동안 충청대 총장의 급여는 호봉제 교원들과 동일하게 2015년 공무원보수표를 준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임금소송과 함께 단체교섭으로 2023년 공무원보수표를 임금소송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동결하기로 합의해 호봉제교원들은 평균 16.5% 정도 인상됐고 총장은 11.6%가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송 총장은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인내했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마녀사냥식의 도를 넘는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법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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