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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있는 여성들에게 성매매 알선하고 이익금 가로챈 일당 실형

  • 웹출고시간2024.07.10 17:01:41
  • 최종수정2024.07.10 17:01:41
[충북일보]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에게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1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4년, B(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약 6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8천만 원의 부당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광고방을 운영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했고, B씨는 피해 여성들을 약속 장소를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았다.

또 여성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해 교도소에 보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신 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취득한 수익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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