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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주시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 웹출고시간2024.06.30 14:06:45
  • 최종수정2024.06.30 14:07:05

청주시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충북일보] 청주시는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7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2023년 7월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에게 매입·전세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으면 연 최대 110만원까지 준다.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무자녀 8천만원, 1자녀 8천800만원, 2자녀 이상 9천800만원), 전세보증금 및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직계존·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 여성가족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원본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발송으로 제출해야 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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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