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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유치원·학교내 교통사고도 처벌 가능 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4.06.16 15:03:03
  • 최종수정2024.06.16 15:03:03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시설 내 도로교통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돼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정작 더욱 안전이 중시돼야 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충북 충주에서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학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SUV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있었지만 처벌법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해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밀집돼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운동장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사고도 없고 우리 미래의 희망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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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③김동연 경기도지사

[충북일보]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울어진 경선 룰을 확정했지만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아닌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을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입법·사법부를 세종·충청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50조 슈퍼 추경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도 했다.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민생경제의 위기에 더해 정치권에서 촉발된 분열과 적대의 골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과 확고한 비전, 실행력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재도약을 이룰 리더십이 절실하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다. 다음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라는 희생을 결단하고, 동시에 일관된 비전과 정책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김동연 후보의 강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