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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위한 '3호 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4.06.10 16:06:21
  • 최종수정2024.06.10 16:06:21
[충북일보]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전통시장 신용카드 등 결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올해 1월 '백년소상공인' 개념이 법제화됐지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관련된 특례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이들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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