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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기간 5→6년

지정심사 상시 지정 체계 전환·예비지정 제도 명문화

  • 웹출고시간2024.06.02 14:06:40
  • 최종수정2024.06.02 14:06:39
[충북일보]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쇼핑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 5년(기본 3 + 연장 2)에서 6년(기본 3 + 연장 3)으로 1년 확대한다.

이번 지정기간 확대로 3일 이후에는 1만1천390개 제품(1천853개사)이 1년 더 지정 연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격월로 진행된 지정심사는 매달로 심사 주기를 늘려 상시 지정 체계로 전환해 신속하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부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지난 8년간 총 3천142개 벤처·창업기업 지원, 누적 실적 5천764억 원 달성했으며 2023년 말 기준 총 453개사가 벤처나라 실적을 토대로 혁신제품(223개사), 우수제품(78개사), MAS(121개사) 등 더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했다.

조달청은 예비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공고로 운영하던 예비지정제도를 규정에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벤처·창업기업 중 창업 초기(3년), 최초 벤처등록, 청년기업은 지정심사 신청을 생략하고 상품등록 절차를 진행해 벤처나라에 6개월간 제품 등록이 가능하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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