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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천 운전자 바꿔치기' 남성 구속영장 발부… 여성은 '불구속'

  • 웹출고시간2024.05.30 19:48:02
  • 최종수정2024.05.30 21:09:33
[충북일보] 진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에 돌진해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 커플 중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보험사기 미수,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2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사유는 도주 우려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B(20·여)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춰 범행의 적극성과 계획성, 주도성에 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통해 심리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새벽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함께 타고 가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가 내부가 파손돼 소방서 추산 7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석에 여성 신발 한 짝이 있던 것을 수상히 여겼고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여자친구인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보상비 문제 때문에 렌터카 보험을 든 제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다"며 "여자친구에게는 평소 운전 연습을 해보고 싶다던 말이 생각나 운전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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