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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역 청년 창업가 10명 선정…최대 2천만원 상향 지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사업설명회 개최

  • 웹출고시간2024.05.30 13:44:14
  • 최종수정2024.05.30 13:44:14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지역 청년창업가 10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30일 청년대로에서 청년창업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들과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군은 지난 3월부터 자금 확보가 어려운 지역 청년 예비창업가와 5년 이내 초기 창업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지역 기반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했다.

이어 1차 적격심사와 2차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10명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10명은 사업계획 신청으로 사업화 과정을 밟고 이후 완료 보고서 제출과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군은 올해 청년 창업가 지원금을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자부담 범위에 인건비와 임차료를 추가했다.

또 청년면접수당 5만원 지원과 취업성공 키트 지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심리·직업·창업상담·노무·법률을 자문하는 고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장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음성읍 주거복지오픈플랫폼 업무시설 일부를 활용해 청년 공유오피스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년대로 개소 외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지역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과 지원 범위·금액 등을 확대·추진했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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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