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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차관 "노동 약자 보호" 약속

충북 청주 이음센터서 미조직 근로자와 간담회
조직 신설·공제회 설치·분쟁 조전 지원 추친
법률 제정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지 밝혀

  • 웹출고시간2024.05.20 16:48:31
  • 최종수정2024.05.20 17:11:53

이성희(앞줄 왼쪽)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청주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김경태(뒷줄 오른족에서 여섯 번째) 청주지청장, 미조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충북일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충북 청주에서 미조직 근로자들과 만나 노동 약자 보호를 전담 조직 신설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에 있는 청주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청주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경비 용역근로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 14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약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듣고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 근로자 이음센터는 인근 청주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주요 종사자인 반도체 제조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미조직 근로자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과 제도권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 이음센터 안내문.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이 차관은 "윤 대통령께서도 노동 약자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더욱 세심히 들여다보고 권익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근로자 이음센터가 근로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공제회 설치, 분쟁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방안 등을 추진하고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청주 근로자이음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음매니저인 윤운채 공인노무사로부터 운영 현황·계획을 직접 보고 받고, 미조직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9일 서울·대구·부산을 시작으로 이달 7일 청주, 10일 광주까지 전국 6개 권역에 문을 열었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선정했는데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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