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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5.20 00:00:33
  • 최종수정2024.05.20 00:00:32
[충북일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사법적 정당성까지 인정받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의료사태가 해결된 건 아니다. 병원 이탈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및 사직 행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도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휴학 의대생 복귀도 미지수다. 의대 학칙 상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도 가시화되고 있다. 각 대학은 오는 9월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월 원서접수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충북대는 지난 13일 의대정원 증원 내용 등을 담은 학칙 개정안의 교무회의 심의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충북대 학칙개정안에는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다만 내년도의 경우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 125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년 및 학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0일 충북대 의대정원을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증가 폭이다. 대입 모집 요강은 이달 말 확정된다. 한 번 결정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법원까지 인정했다. 의료계도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의사 숫자까지 의사들 허락을 받으라는 위력 시위는 곤란하다. 이대로 가면 의료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미 '빅5' 병원 등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이 수술과 진료 등을 더 줄이게 되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대론 사태 해결을 낙관하기 어렵다. 의정 갈등을 봉합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정 갈등은 벌써 3개월이다. 의료계는 의대생의 집단휴업, 전공의 현장 이탈, 의대 교수들의 휴진으로 의대 증원에 반발했다. 이어 의대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그러나 이제 박수 칠 국민은 많지 않다. 2천명 증원 찬성 비율은 줄곧 70%를 넘고 있다. 의사들만이 딴 세상에서 살 수는 없다. 먼저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다음 정부와 협의를 통해 원하는 걸 요구해야 한다. 의료계는 그간의 반발을 접고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재항고나 진료 거부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만 부각시킬 뿐이다. 의대생은 학업에 복귀하고 전공의와 교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학은 대학대로 그동안 보류해 온 문제들을 정리해야 한다. 학칙 개정 등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그래야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절실하다. 법원은 충분한 설득 없이 밀어붙이려 한 정부의 태도에도 경종을 울렸다.

의정 모두 경청의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제 의료계가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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