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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까지… 피해자 뇌사 상태

  • 웹출고시간2023.12.14 09:32:46
  • 최종수정2023.12.14 09:32:46
[충북일보] 음주 운전에 뺑소니까지 낸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 상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상병은 지난 13일 새벽 0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사창동 집에 있던 A 상병을 붙잡았다.

A 상병은 당시 가족 명의로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 상병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0.08%)이 넘는 0.11%로 추정했다.

A 상병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상병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마친 뒤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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