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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는 행정수요 '청주특례시' 재점화 下. 풀어나가야 할 과제

인구 50만도 가능…조건은 갖췄다
지방자치법 개정…지정요건 대부분 충족
균형발전법 '100만 대도시' 규정 발목
내년 총선주자 공약 반영 여부에 주목

  • 웹출고시간2023.12.06 21:09:39
  • 최종수정2023.12.06 21:09:39

청주지역의 경우 외국인 포함 현재 인구가 87만 5천여 명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118조' 규정의 기준을 넘어 특례시 지정 요건은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6일 청주 도심의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안팎에서 특례시 지정을 재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의 경우 특례시 지정 요건은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시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118조'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인구 100만 이상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외국인 포함 현재 인구 87만5천여명의 청주는 기준을 넘는다.

지난 2021년에는 '인구 100만 이상'으로 지정 요건이 고정돼 시는 한차례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해 1월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100만 이상 대도시로 포함된 것이다.

이에따라 100만명 미만의 대도시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등 지정요건에 충족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같은 특례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같은 법 119조 '자연적·사회적인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라는 내용도 앞서 보도한 △무보직 6급 사태 △부시장 2인체제 필요성 △각 행정복지센터의 쓰나미급 민원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에서도 기준을 통과한다.

시가 만약 정부에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한다면 특례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과가 판가름 나는데 여기서 심의되는 기준도 특례시 지정 요건을 만족한다.

판단기준은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지역내 총생산 GRDP △면적 등이다.

시 보다 앞서 특례시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와 청주를 비교해 볼 때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등 재정규모는 이들보다 월등히 앞선다.

또 지역내총생산 GRDP는 4개 특례시 평균인 31조7천억원보다 3조원 많은 34조8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면적 역시 청주는 전국 80만 이상 8개 도시 중 941k㎡로 가장 크고, 2위인 창원시의 747k㎡ 보다 20% 이상 넓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다.

이 법의 조항 한 줄이 청주의 특례시 지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58조 2항에서는 특례시의 인구요건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시가 풀어야 할 숙제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 법 자체를 개정하거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당장 130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특례시 지정을 자신의 공약으로 꺼내들 지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벌써부터 다수의 충북지역 총선 예비주자들은 외연을 넓히며 얼굴알리기에 나선 모양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신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없다.

시에서 각 후보들에게 총선 공약으로 '특례시 지정'을 채택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내부 검토를 통해 특례시 지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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