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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26 14:05:58
  • 최종수정2023.11.26 14:05:58

명지성 변호사

Q. 아버지께서 지인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지인이 태양광 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 공사를 저렴하게 해준다고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직 공사는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하는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3자에 대해 그 타인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명의대여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명의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행위로 인해 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태양광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부친은 지인이 태양광 공사를 하는 법인 명의를 빌려서 지인이 저렴하게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실질적으로 태양광 공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회사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자격 있는 회사의 이름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명의자인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인 회사가 허락하고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했다면 위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는 다소 복잡한 법적 검토가 수반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질문이 필요하거나 관련 법률 자문을 자문하고자 하는 독자는 법률사무소 세광 대표 변호사 명지성(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 jisung727@hanmail.net)로 연락하거나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 길 34, 4층(광장 법조빌딩)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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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