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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26 14:05:58
  • 최종수정2023.11.26 14:05:58

명지성 변호사

Q. 아버지께서 지인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지인이 태양광 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 공사를 저렴하게 해준다고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직 공사는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하는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3자에 대해 그 타인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명의대여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명의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행위로 인해 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태양광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부친은 지인이 태양광 공사를 하는 법인 명의를 빌려서 지인이 저렴하게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실질적으로 태양광 공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회사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자격 있는 회사의 이름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명의자인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인 회사가 허락하고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했다면 위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는 다소 복잡한 법적 검토가 수반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질문이 필요하거나 관련 법률 자문을 자문하고자 하는 독자는 법률사무소 세광 대표 변호사 명지성(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 jisung727@hanmail.net)로 연락하거나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 길 34, 4층(광장 법조빌딩)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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