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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관정 "중부내륙법 즉각 통과시켜라"…법안소위 개최 촉구

  • 웹출고시간2023.09.19 18:29:17
  • 최종수정2023.09.19 18:29:17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반드시 열어 특별법안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민·관·정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소위 심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법안소위는 안건 심사 도중 일부 의원이 퇴장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중단됐다. 이에 안건에 상정됐던 중부내륙특별법은 심사가 이뤄지 않았다.

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특별법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민·관·정 위원회는 "그동안 107만여 명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그 열망과 간절함을 보여줬다"며 "이 같은 민의를 반영해 국회는 신속한 심사와 통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는 즉각 합의해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라"며 "만약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과 연계시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강원특별법도 한 달 안에 제정을 끝낸 사례가 있다"면서 "11∼12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 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밝혔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4월 공청회를 거쳐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뒀으나 계속 미뤄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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