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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아진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025년 7월부터 출자금 기준 단계별 조정
도 단위 5억 →10억→20억 원 이상 상향

  • 웹출고시간2023.09.05 16:47:23
  • 최종수정2023.09.05 16:47:23
[충북일보] 오는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이 단계별로 상향된다.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출자금은 '5억 원 이상'이었으나 2025년 7월 1일부터는 '10억 원 이상', 2028년 7월부터는 '2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금고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5억 이상' △특별자치시·시 '3억 원 이상' △읍·면 '1억 원 이상'으로 지난 2011년 변경됐다.

시행령 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1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 '6억 원 이상' △읍·면 '2억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특별시·광역시 '2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 '10억 원 이상' △ 읍·면 '5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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