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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충주, 구단주 자격정지…운영난 불가피

충주시-FC충주 연고지 협약 올 연말 종료
조길형 시장 "상황 예의주시,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고민"

  • 웹출고시간2023.07.26 14:11:43
  • 최종수정2023.07.26 14:11:43
[충북일보] 충주시에 연고를 둔 세미프로축구단 FC충주가 구단주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처분 여파로 운영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전날 공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 구단주에게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코치 선임 및 선수 등록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구단주는 사실상 FC충주 운영에 더는 관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와 FC충주 간 연고지 협약은 오는 12월 말 종료 예정이다.

때문에 이번 징계 처분으로 현 구단주 체제의 협약 연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구단주는 이달 초 자신이 겸임하던 FC충주 대표이사 자리를 A씨에게 넘긴 상태이나 주변에서는 A씨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FC충주는 충주시민축구단의 바통을 이어받아 올해 2월 창단했으나 임금 체불 등으로 내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선수들은 구단주가 선수와 감독 간 불화를 조장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구단주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조길형 충주시장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FC충주 문제와 관련, "FC충주와 관련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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