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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적 재조사 임시상담소 운영

원활한 사업 진행 위해 지구별 설치·운영

  • 웹출고시간2023.06.07 13:17:14
  • 최종수정2023.06.07 13:17:14

단양군이 지적 재조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해 설치·운영한 사업지구 내 임시상담소.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지적 재조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2023년 사업지구 내 임시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단양군은 단성면 외중방지구 외 5개 지구 총 2천868필지 총 597만8천333㎡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원활한 사업 진행과 바쁜 농사철로 군청 방문이 어려운 토지 관계자들을 위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각 사업지구 내에 임시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우선 8일부터 10일까지는 단성면 외중방리 마을회관에 임시상담소를 설치해 외중방지구 토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계 협의와 의견접수를 한다.

또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영춘면 남천1리 문화생활관에 남천1·2지구 임시상담소를 마련한다.

이어 7월 6일부터 8일까지 대강면 두음리 마을회관에서 두음지구에 대한 임시상담소를 계획하고 있다.

끝으로 7월 20부터 22일까지는 적성면 대가리 경로당에서 대가 1·2지구에 임시상담소를 추진 예정이다.

군은 최신 드론 영상에 기존 지적도와 새로 현황 측량한 자료를 중첩해 방문한 관계자들에게 경계와 면적의 변동사항 등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경계 협의와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지적 재조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민원과 지적재조사팀(420-2182∼4, 21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담소 운영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의 사업 기간 단축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우편과 유선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경계 협의를 진행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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