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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31 22:53:11
  • 최종수정2023.05.31 22:53:11
[충북일보]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목소리가 끊임없다. 충북에서도 다르지 않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30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이 자리서 "충북은 '장애인 이동권 꼴찌'라는 수식어를 떼지 못하고 있다"며 "도청 소재지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다른 시·군의 모범이 돼야 할 청주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저상버스와 계단버스의 혼합배차로 저상버스가 언제 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정류장 시설 미비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며 "외곽지역은 저상버스 예외노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인 해피콜 법정대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녁시간과 주말, 공휴일은 감차 운행해 대기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는다"고 토로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날인 지난달 20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4·20 충북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서도 "장애인 이동권과 평생 교육권, 노동권 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기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피콜 차량 60대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교통수단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외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장애인들이 타인에게 자기결정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 16시간 이상 보장 요구는 지나치지 않다. 바우처 택시를 통한 휠체어 이용자 대기시간 감소와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가장 자신 있게 여기는 정책이 무장애 도시다. 저마다 무장애 도시 선포식을 갖고 홍보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환경 조성을 자랑했다. 하지만 진정한 무장애 도시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장애인만을 위한 환경 조성이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애용하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순하다. 대중교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이동은 필수적 행위이다. 이동을 수반하는 활동은 대부분 인간의 기본권과 관계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제37조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이 포함된다. 이 중 사회권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이동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상당수는 지금까지 자유로운 이동을 하기 어려웠다. 인간이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은 적절한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교통약자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약자에는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다.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도 포함된다. 당연하게 누려야할 권리가 누군가에겐 없다면 공평하지 않다.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일반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장애인이 시민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7월부터 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운영된다. 장애인들의 광역이동권과 24시간 이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대중교통의 시간대별 운행 차량 수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동 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그런 만큼 지자체가 공급을 늘려야 한다. 충북도내 시·군 모두 준비해야 한다. 청주시는 더 철저해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선제적이고 선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는 내실 있고 촘촘한 제도 정비와 예산 도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자체의 강한 의지와 권한 발휘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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