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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 징계심사' 본격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뢰
변 위원장 "각당 징계안에 구애받지 않고 종합적 검토"

  • 웹출고시간2023.05.30 17:40:57
  • 최종수정2023.05.30 17:40:57
[충북일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가 제출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 2건이 상정됐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청주 청원) 위원장은 "송기헌 의원이 제출한 징계안은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시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감안, 여야 간사와의 합의 및 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전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에 각당에서 요청한 징계안에 구애받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보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기한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윤리특위가 1개월 이내 범위로 정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자문회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권고하고 자문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변 위원장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자문위원회 의견제출 기한이 6월 29일로 정해졌으며,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송부해달라는 것을 첨부해 자문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에서 논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전체회의나 아니면 해당 소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배석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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