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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농기계·농업용수시설 면세 특례 5년 연장"

  • 웹출고시간2023.05.24 15:44:07
  • 최종수정2023.05.24 15:44:07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부의장은 2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는 올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태풍,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해당 특례의 적용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기계류와 농업용수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는 총 6만여 건에 감면액 약 5억여원, 농업용수 관정시설 재산세 면제는 5만 7천여 건에 약 4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농업인 대상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정우택 부의장은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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