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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건의

고 부시장,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면담

  • 웹출고시간2023.05.23 11:10:31
  • 최종수정2023.05.23 11:10:31
[충북일보]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위해 잰걸음에 나섰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23일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반기 중 심의·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2010년 세종시법 제정 이후 2020년까지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한 차례 연장해 올해까지 적용받는다.

하지만 재정특례가 연장되지 않으면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여건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지난달 24일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부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지만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방식이 다소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재정특례 연장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시 성장에 따라 세종시의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 지방세입 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정특례 적용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세종시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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