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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17 17:09:44
  • 최종수정2023.05.17 17:09:44
[충북일보] 충북도가 건설 공사와 용역 현장에 도민감사관을 투입해 위법 사항을 감시한다.

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5개월 동안 찾아가는 청렴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렴후견인제는 도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 사업 현장의 위법·부당 사항을 감시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도의 대표 특수시책이다.

도가 위촉한 도민감사관 40명은 220여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 등을 점검한다.

공사 감독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 처리, 부당 지시 여부,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도 살펴본다.

도는 올해 청렴후견인제 대상 공사·사업 현장 수를 지난해 113개보다 두 배 늘렸다. 이날 도민감사관들은 괴산군 불정면·청천면의 도로·하천 정비사업 현장 사무소를 찾아 점검했다.

도 관계자는 "청렴 후견인제는 다른 시·도가 벤치마킹하는 우수 시책"이라며 "청렴 1등 충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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