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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주민들 위해 조례 재개정

김성우 의원 -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김기복 의원 - 가설건축물 규정 보완
이강선 의원 -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임정열 의원 - 진천군 먹거리 확보

  • 웹출고시간2023.05.15 15:53:25
  • 최종수정2023.05.15 15:53:25

김기복 의원, 김성우 의원, 이강선 의원, 임정열 의원

[충북일보]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가 주민들을 위한 각종 조례를 개정 제정했다.

의회는 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총 5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조례안은 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일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식품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해 군민 편의와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김기복 의원은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강선 의원은 '진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통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생산·소비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공공급식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로 했다.

임정열 의원은 '진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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