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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14 16:21:01
  • 최종수정2023.05.14 16:21:01

명지성 변호사

Q. 아파트 대지권이전등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자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부담하며 분양자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이행하고 대지권이전등기를 장기간 지연한 경우에는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아파트 대지권이전등기를 지연시킴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거래상황에 비추어 등기절차 지연으로 말미암아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활용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등의 인과적 사실이 인정돼야만 손해 발생이 인정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재산세 납부, 담보대출 제한, 정부지원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불가, 매도 및 임대 기회 감소, 매매대금 및 임료 하락, 매매계약 취소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의 경우 보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질문이 필요하거나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독자는 법률사무소 세광 대표변호사 명지성(부동산·건설 전문변호사, jisung727@hanmail.net)로 연락하거나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34, 4층(광장법조빌딩)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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