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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 곳곳서 규탄 집회 열어

'간호법·의료인 면허 박탈법', '건설노조 분쇄'

  • 웹출고시간2023.05.11 19:48:02
  • 최종수정2023.05.11 23:12:20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의사회 등 충북지역 13개 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2차 부분 파업에 나섰다.

도내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충북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11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 의료 '잠시멈춤' 간호법·의료인 면허 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 투쟁'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진행했다.

집회는 오후 6시부터 30분 동안 이뤄졌다.

이번 파업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충북지역 의료계 종사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간호사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맡은 사명에 충실해왔다"며 "의료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대상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법률안이 민주당에 의해 허무하게 통과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충북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또 "이들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킨 간호법은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원팀으로 협업해야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의료인 면허 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고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므로 법안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한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전국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이 연가나 단축 진료 등을 통해 참여하는 2차 부분 파업이다.

1차 부분 파업은 지난 3일 상당공원과 성안길, 용두사지 철당간 등에서 집회·행진으로 진행됐다.

충북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7일 "400만 연대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열린 '양회동열사 정신계승!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퇴진!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충북지부 시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임성민기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건설노조도 이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양회동열사 정신계승!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퇴진!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결의대회'를 충북경찰청 앞에서 진행했다.

집회는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400여명의 집회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일 노동절의 날에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1명이 분신해 숨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 스스로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모조리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고한 우리 동지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며 "경찰은 노사관계법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노동법이 아닌 형사법을 적용해 이 모든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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