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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폐쇄 갈등, 법적 분쟁 불가피

상인회와 시장 부지·건물 소유권 놓고 소유권 분쟁

  • 웹출고시간2023.05.07 14:14:25
  • 최종수정2023.05.07 14:14:25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이 시장 폐쇄 방침에 반발해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 윤호노 기자
[충북일보] 속보=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이 최근 건물 안전 문제로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이 예고돼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4월 27일자 3면>

7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성서동 중앙어울림시장은 건물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이 나와 지난 2일 사용금지 조치됐다.

1969년 11월 17일 준공된 중앙어울림시장은 연면적 4천721㎡의 2층 건물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지난달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건물 기둥 2곳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상인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오는 16일까지 퇴거해 줄 것도 통보했다.

이어 시청 직원들을 시장 출입문 등에 배치해 이곳을 지나는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구조안전 위험 시설물인 점을 알리고, 이용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현실적인 생계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시장을 떠날 수 없다며 주말에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연말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과 상인 이주 대책과 이주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어울림시장 소유권 문제도 불거졌다.

상인회는 시장 소유권이 상인회에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전쟁 때 당시 충주경찰서 부지였던 곳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고, 상인들이 부지 매입 후 환지방식으로 경찰서 이전을 돕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1969년 시장 건물이 세워질 당시 법률상 공설시장을 세우기 위해 시장 명의로 등기를 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1969년 공설시장으로 지으면서 법에 따라 기부채납 형식으로 넘겨준 것일 뿐 분명한 소유는 상인회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부지와 건물 등기가 모두 충주시 소유로 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사태 해결이 적어도 수개월 이상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상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찾기 휘해 소통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시의 퇴거 명령 시한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시와 상인들이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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