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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교육자치 훼손

전국시도교육감협의 조희연회장 입장

  • 웹출고시간2023.04.04 09:51:26
  • 최종수정2023.04.04 09:51:26
[충북일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우려를 표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이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교육계의 의견이 무시된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 제35조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노력을 국가의 역할로 규정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법 제36조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특구라는 선별적이며, 개별적인 접근이 공교육의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고, 특정 지역별로 지나친 서열화, 입시경쟁 유발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재정의 차별적 투자로 인해 국민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빌미삼아 교육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제정을 반대하며,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5조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아닌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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