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3.30 09:22:25
  • 최종수정2023.03.30 09:22:25
[충북일보] 기업의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가 세종시청내에 마련됐다.

각종 인허가에서부터 자금 대출 등 기업과 관련된 민원은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다.

시간이 촉박한 기업입장에서는 이런 민원 해결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업들의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세종시는 기업민원 전담 창구인 '기업민원해결센터'를 개설·운영에 들어갔다.

기업민원해결센터는 세종시청 1층 민원실에 위치해 있다.

그동안 관내 기업들은 각종 애로사항, 규제, 기업지원사업을 파악하려면 개별부서, 유관기관 등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면밀하게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기업민원해결센터'를 개소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기업애로사항 조사·접수·처리·관리 △자금지원, 인력·판로·기술 등 상담 △규제 발굴·해소 △부서 협의 및 전문가 연계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애로사항이나 찾아가는 서비스, 복합민원인 경우 관련 부서 회의 등을 통해 기업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별도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경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세종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관내 기업들의 성장전략 일환으로 기업민원해결센터를 개설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유지 전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