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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조례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 "농민 지원 및 탄소중립 실현에 힘쓸 것"

  • 웹출고시간2023.03.26 16:08:57
  • 최종수정2023.03.26 16:08:57

홍석용 의원, 권오규 의원, 김진환 의원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홍석용, 권오규, 김진환 의원이 공도 발의한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 방안 마련과 관련해 지난 9일 제천시의회, 제천시 관계자와 지역 7개 농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후 발의됐다.

이 조례안에는 △영농폐기물의 정의와 적용 범위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 지원 △영농폐기물의 현황조사와 수거보상비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석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업인들에게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재정부담 감소와 농업 발전과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농폐기물 수거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천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지역 농업과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제천시의회와 제천시가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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