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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오는 22일부터 5년간 … 불법거래시 벌괍 등 부과

  • 웹출고시간2023.03.19 14:26:17
  • 최종수정2023.03.19 14:26:17

오송철도극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고시도.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17일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은 청주 흥덕구 오송읍 공북·봉산·연제·정중리 4개 리로, 면적은 118만2천㎡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5년이다.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취득 목적에 따른 의무이용 기간에는 타인에게 팔 수 없다.

위법하게 거래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오송 99만3천㎡를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로 결정했다.

오송 철도국가산단 예정지 신규 지정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곳으로 늘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국가산단 등 청주 9.54㎢와 함께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예정지 2.33㎢ 등 총 4개 지구 11.87㎢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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