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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

칠레 가금농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웹출고시간2023.03.16 17:30:28
  • 최종수정2023.03.16 17:30:28
[충북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칠레산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칠레 정부가 육계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HPAI)가 발생한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 통보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칠레산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0조에 따라 칠레에서 HPAI가 발생해, 수입이 허용됐던 칠레산 가금육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금육을 주로 브라질·미국·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고, 칠레산 가금육 수입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전체 가금육 수입량 약 19만t 가운데 칠레산 가금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t으로 0.01% 정도다. 2023년 수입실적은 없다.

농식품부는 "국내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유럽·남미 등 전 세계에서 HPAI가 발생 중인 만큼, 해외 여행객에게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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