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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 예방하고자 추진

  • 웹출고시간2023.03.15 11:21:25
  • 최종수정2023.03.15 11:21:25

소방청이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비상구 폐쇄 금지 관련 홍보 스티커.

ⓒ 제천소방서
[충북일보] 제천소방서가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불법행위 사항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과 고장 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우편·방문이나 소방서 누리집 등에 신고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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