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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도의장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채택

  • 웹출고시간2023.03.14 15:20:38
  • 최종수정2023.03.14 15:20:38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요구 안건이 시의회에서 부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은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은 지난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상병헌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집행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재의요구 요건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재의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의요구 안건이 다시 가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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