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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대피 어렵고 화재 인지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시설은 필수

  • 웹출고시간2023.03.14 13:57:51
  • 최종수정2023.03.14 13:57:51
[충북일보] 제천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 사망자 발생 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적절한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재 피해를 사전에 보완하는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라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단독이나 연립·다가구 주택 등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특히 주거 특성상 대피가 어렵고 화재 인지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시설에는'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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