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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AED 설치 기준 만든다

임호선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3.03.12 13:11:05
  • 최종수정2023.03.12 13:11:05
[충북일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관광지, 관광지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관광지에 AED 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은 과거에도 다수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상임위 논의단계에서 설치지역을 특정하기 힘들다는 소관부처의 반대의견 등으로 폐기돼 왔다 .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무 설치지역에 배치된 AED는 총 3만1천842 대이다. 하지만 그중 77.5%인 2만4천695대는 공공의료기관, 공공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 내 집중돼 있다. 관광지 등 야외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

임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생환을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심정지 환자에 대해 4분 이내에 CPR과 함께 AED를 사용할 때 생존율은 80%까지 올릴 수 있다"며 "하지만 지난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사건 현장 500m 이내 비치된 AED는 3개에 불과했고 역내와 파출소, 주민센터 등 실내에 비치돼 있어 AED를 신속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아무리 많은 AED가 준비돼 있어도 골든타임을 놓이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관광지 등 실외 공간에서의 AED 설치와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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