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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시지부 일장기 게양 규탄 집회

비내리는 가운데 세종시 호수공원서 300여명 참석
 국가기념일 일장기 게양 처벌법 제정 촉구

  • 웹출고시간2023.03.12 14:36:35
  • 최종수정2023.03.12 14:36:35

광복회 세종시지부 등 보훈단체 회워들과 시민들이 12일 오후 세종호수공원에서 일장기게양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광복회세종시지부 등 전국 8개 광복회 시·도지부는 12일 세종 호수공원에서 3·1절 일장기 게양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는 광복회 회원 등 보훈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일장기 게양 만행을 규탄했다.

이들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3·1절에 일장기가 걸린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고의로 애국선열들을 모독하고 국가와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세종지역은 충청 지역에서 최초로 3·1 횃불만세운동을 시작한 역사성을 가진 곳이자 목판으로 태극기를 만들어 3·1만세운동을 외친 자랑스런 이수욱 지사의 독립정신이 빛나는 곳"이라며 "이러한 숭고한 3·1 독립정신이 일장기 게시로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일장기를 내걸어 공분을 일으킨 행위자가 적반하장으로 이에 항의한 광복회원들과 세종시민을 고발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런 행태는 친일파와 일제가 104년전 3·1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수많은 애국선열들을 보안법위반이라는 덫을 씌워 구속 탄합했던 그날과 매우 닮아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지부는 "3·1절 기념일에 일장기를 게시해 숭고한 3·1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독한 몰역사적 행위자는 깊이 반성하고 역사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광복회원들과 세종시민을 고발하는 있을 수 없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세종시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3·1절, 광복절 등 국가기념일에 일장기를 내걸거나, 공공연히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망동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세종시 한 아파트 입주민은 지난 1일 3·1절 일장기를 베란다에 내걸고 파문을 몰고 왔고, 이에 이웃 등이 항의하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주민은 지난 7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 일장기를 들고 참석하기도 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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