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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250억 지원

도기업진흥원서 3월 13~17일 접수

  • 웹출고시간2023.03.09 15:07:44
  • 최종수정2023.03.09 15:07:44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1천250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한 10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범위는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 원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950억 원이다.

30인 미만 소기업에는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대상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충북도기업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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